2024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근로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자녀, 월세) 등 꼼꼼히 준비하자”

연말정산 주요사항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3월 내 월급은 얼마일까? 근로소득과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란 무엇인가요? ⓒ 국세청

급여를 지급할 때 소속 기관이나 사업체는 먼저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합니다. 다음 해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1년간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 보세요. 정산을 위한 절차입니다.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요소득공제항목을 확인하세요

개인공제 기본공제 1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해당 과세기간 포괄소득금액에서 공제 추가공제 노인공제(100만원) ※ 70세 이상(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 1954) 여성공제(50만원) 장애인공제(200만원) 한부모공제(100만원)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고용보험료, 자기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주택구입저축 및 주택임대대출 원리금의 40% 상환(연간 400만원 한도),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600만~2,0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이 높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세요. 주로 사용하세요. 또한,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도 잊지 마시고,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금액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자녀기본세액공제 대상자 중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 2023년부터 8세 이상 자녀부터 적용

자녀세액 공제금액 1인 150,000원, 2인 350,000원, 3인 이상 350,000원 ​​+ 2인 초과 1인 300,000원 ​​※ 3인: 650,000원, 4인: 950,000원, 5인 : 125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적립금(최대 600만원) + 퇴직연금 = 총 900만원 공제 가능

급여총액(포괄소득금액) 세액공제 지급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500만원 이하(5억 5,000만원) 600만원(900만원) 15% 4,500만원 이하(5,500만원 초과) 12%

의료비 세금 공제: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가 전체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불임치료비, 미숙아 의료비, 선천기형자 진료비 한도없이 공제 가능

구분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일반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연간 한도 700만원 15% 본인, 6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15% 미숙아, 선천적 이상아 한도 없음 20% 불임치료비 한도 없음 30%

※산후조리원 비용도 출산 1건당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불가 의료비 실비보험 등으로 보상받은 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한도제도에 따라 사후 환급받은 금액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 세액공제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의약품 구입비 등 보험료에 대한 소득이 있는 거주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손익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구분 공제항목 세액공제액 한도 세액공제율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료 연 100만원 12% 장애인전용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료 연 100만원 15%

교육비세액공제 :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제한 없음)에게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을 위해.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근로자 기본공제 전액(연령 제한 없음)이 적용되는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인 ※ 직계존 제외 ① 초·초·중·고등학생 미만 → 300만원 1인/연 한도 ② 대학생 → 1인/연 900만원 한도 ③ 대학원생 → 비공제(직계존속) 장애인 특수교육비(포함) 전액

월세세액공제 총 급여액 8천만원 이하(포괄소득 7천만원 초과 공제 제외) 무주택 가구주가 국민주택(85㎡ 이하) 또는 시가 100만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4억 원 이하, 월 임대료의 15%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미만은 17% 공제(총소득 7,000만 원 초과 제외) 15%총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포괄소득 4,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 17%해당 과세기간 중 지급한 월임대료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