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세금 신고 방법 2023년 VAT 신고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납세자들을 위해 처음으로 간단하고 편리하고 빠르게 매출이 많으면 당연히 그 기간에 하고, 매출이 적거나 없더라도 폐업을 하지 않는다면 신고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내용 개요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자란? 단순납세자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단순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및 신고 방법은 무엇입니까?단순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요약. 일반적으로 10%가 부과됩니다. 예: 커피 3,000원: 공급 VAT 300원: VAT 금액 소비자가 지불하는 3,300원 공급 3,000원 고려 기업의 수입세 300원을 예로 들어 국가에 납부하는 VAT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여 얻은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에 3,300원을 지불했습니다. 3,300원을 자세히 보시면 3,000원은 공급가액(사업소득), 300원(세금)입니다. 정확하게 구분하고 싶다면 소비자는 가맹점에 3000원, 국가에 3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할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세금을 포함하여 판매자에게 미리 지불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받은 VAT를 징수하고 보고 기간 동안 일시불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예시 커피가격 3,300원 커피판매 100잔 커피판매수입 33만원 30만원(수익) 3만원(부가가치세) 사업구매(커피판매원료구매) 1컵당 : 2,200원 100잔 : 220,000원 200,000원 ( 경비) 20,000원(VAT) 세금 납부 30,000원 – 20,000원 = 10,000원 커피 판매 수익은 330,000원입니다. 이 중 소비자는 부가세 대신 3만원을 받았다. 30,000원을 국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운영자는 커피를 팔기 위해 22만원을 샀다. 이때 운영자는 20만원을 쓰고 부가가치세로 2만원을 납부했고, 운영자는 커피를 팔아 부가가치세로 3만원을 받았고, 원재료 구입을 위해 부가가치세로 2만원을 썼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는 3~2만원, 즉 1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개보수 등 사업 초기에 지출이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단순납세자 비교적 단순납세자 일반과세자격 세율 1.5~4.0% 10% 매입세액공제 매입금액의 0.5% 연매출액 8,0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단순납세자의 장점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일반납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거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일반납세자 중에서 유리한 간이납세자와 일반납세자를 심사합니다. 위의 커피 스페셜티 전시회의 예시는 일반 납세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납세자 단순화는 말 그대로 “단순화”를 의미합니다. 매출이 크지 않은 소기업은 간이 납세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간편이체 등록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단순납세자는 구매금액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 납세자로 거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납세자에 대한 VAT 계산 간소화 납세자에 대한 VAT 세율 간소화(업종별) 소매, 판매, 요식업 등 15% 제조업, 농업, 어업, 운송업 등 20% 숙박업 25% 건설, 운송, 정보 30% 금융, 보험 관련 서비스업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업 부동산 임대업 40% 기타 서비스업 50%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단순납세자 부가가치 세금확인금액 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율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연 매출 5000만원의 식당을 운영한다면 판매세는 5000만원 X 15% X 10% = 75만원이 된다. 단순납세자 VAT 연매출액 계산 매출공제세액 매입액 X 0.5% 신용카드매출 등 발급세액공제 X 1.3% 외식업 연매출액 5,000만원(전 카드) 외식매입액 1,000만원*(매출액 X 부가가치세율) 업종별 × 10%) – 세액공제 = 결제 식당을 운영하는 홍길동씨는 연매출 5000만원에 모든 결제는 신용카드로 한다. : 5,000만원(매출액) X 15%(산업별 부가가치율) X 10% = 750,000원 공제전 납부세액은 450,000원입니다. 여기서 실제 결제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 1,000만원(매입금액) X 0.5%(매입공제액) = 5만원 : 5,000만원(매출액) X 1.3%(신용카드 등 판매세액공제) = 65만원 납세액 합계 = 750,000원 - (50,000원 + 650,000원). 예시를 들자면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단순납세자에 대한 부가세 신고기간 및 방법 과세기간 22.01.01~22.12.31 신고기간 23.01.01~23.01.25단, 설 연휴 관계로 23년간 과세신고 기한은 면세연도 1월 27일입니다. 매출금액 4,800만원 미만의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간이납세자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12월 31일부터 이듬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다만, 2023년은 설 연휴로 신고기한이 1월 27일까지 연장됐다.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의무는 없으나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신고하면 납부금액은 0원입니다.) 신고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방문하여 신고/납부를 통한 정보입력(수입) 후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간 매출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내역은 국세청에서 보관합니다. 현금 판매 섹션은 수동으로 입력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카드의 내용을 가져와 구매비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카드를 별도로 관리하시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한 신고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간이 납세자 신고가 간편하고 쉽습니다. 일반 납세자에 비해 내야 할 세금이 많지 않으니 조건이 되시면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가족 세금에 대한 자기 신고를 통해 세금 신고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해요. #간단한 세금신고 #간단한 세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