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청산(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연말정산 자료 간소화 – 20~30대 독신자들이 챙겨볼 수 있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공제 항목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연말정산을 합시다

1. 연말정산의 개념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는 과세기간 동안의 급여액을 말하며, 중간퇴직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말함 퇴직한 달이 끝나는 과세 기간, 직원 소득 공제 보고서 및 세액 공제를 제출하십시오. 신고내용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담할 소득세액을 결정하는 제도 등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37조의2). –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국세청의 가족세 간편서비스를 통해 간편계산을 확인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증빙자료 제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어느 항목도 빠뜨릴 수는 없지만, 미혼인 분들이 유의해야 할 소득감면 및 세전공제 항목을 중심으로 2022년 연말정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2. 연말청산소득공제

‘근로소득’이라 함은 과세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급여, 급여, 보수, 조세,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급여 및 상여금)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제1호 ) 일반적으로 “연봉”을 의미합니다. “총급여”(단일근로자는 제외)라 함은 위와 같이 “총소득”에서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식사 및 육아휴직급여, 출산수당 등 “면제”를 말하며, 의료지원시 “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지출, 연금계좌, 월세공제, 신용카드 및 기타 소득공제 부분에서 종합소득공제 부분을 연말정산 기준금액으로 하고 추후에 연구할 예정이다(소득세법 제20조. 제2조). 소득”이라 함은 “총급여”에서 “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다음 총급여액은 2천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47조).

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3. 연말청산소득공제

연말정산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일부생략): 하나는 ‘인적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직계장로, 직계비속, 형제자매, 양자) 및 ‘가산’공제’ (노인, 장애인), 여성, 편부모). 2030년 미혼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로 *근로자는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62년 12월 31일 이전, 장애인은 연령요건 미적용) 소득이 없거나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급여총액이 500만원 미만 소득)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소득세법 제50조) 추가공제액으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여기서 형제자매가 부모에 대한 이중기초공제는 불가능하며, 국세청은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가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형제자매가 부모에 대한 이중기초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려하고 있다.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자녀라도 부모의 금융계좌로 생활비 송금을 받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입증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2. “보험료공제”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이 포함되며(소득세법 제51조의3), “특별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공제가 있다.세 번째 ‘특별공제’에서 ‘주택자금공제’는 ‘주택임대차대출상환공제'(주택임대차대출상환시 40%공제, 다만, 종합저축 등에 대한 주택청약특례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임차차입금 상환공제 및 총소득공제 한도는 400만원) 및 “장기모기지론 이자상환공제”가 있는 경우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하오니 조건 확인 및 한도 차감 후 주택임대차금 상환내역(계좌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장기임대차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증명서 등을 신청하여야 함 넷,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급여총액의 25%를 초과하여 소득의 15%~80%까지 공제되며 재래시장에서 추가공제 가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 등(제126조 “조세특례법” 제2조) 2022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인상(40% -> 80%),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십시오 높은 공제율은 총 급여 25% 수수료 한도를 초과합니다. 사업비, 신차구입비(*중고차구입가의 10%까지 허용), 상품권 및 유가증권구입비, 공과금, 금융관련비, 보육비, 유치원비, 초등학교 ,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비(*사립학교 등록금은 가능), 정치자금 기부금, 월세가 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불포함(세법특례) §126 -2 ④, 법률시행령 §121의2 ⑥) 국세청 연말간이결산자료를 통하여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예: 매입금액의 10% 이상인지 여부) 중고차는 신용카드 등 이용명세서 공제금액에 포함)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므로 직계장로의 연소득이 60세에 해당 근로자의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총 급여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포함),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직계가족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국세법정보시스템, 서이 46013-10660, 2001.12.04) (조세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기타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투자조합투자,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공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 등이 있습니다. 해당되며, 이러한 공제서류에 대한 요건 및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야 합니다.개정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개정 #과세표준 소득세법 부칙 <2022 年 12 月 31 日第 19196 号法>제14조(종합소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 이 법의 적용기간 동안의 소득세 계산(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제2항제2호, 제104조제1항제1항 4 같은 조 5항) 같은 조 1항 및 같은 조 7항 제55조제1항의 규정을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적용세율은 종전의 규정(제55조제118조의5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2022년 소득공제 과세표준(2023년 1월말 결산) 소득세법 제55조(2022.7.1 시행)(법률 제18578호, 2021.12.8., 일부개정) *2023.1.1 . 이후 소득에 적용되는 과세표준(2024.1월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55조(2023.1.1 시행) (2022.12.31 법률 제19196호, 일부개정) 4. 연말정산세 공제 조세감면에는 “조세조약에 따른 조세감면”,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조세특례법 제30조) 등이 있습니다. 제59조)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130만원 미만은 55%,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15,000원 ​​+ 130만원 초과의 경우 30%” 조항)) 총 급여액에 따라 , 상한은 74만원, 66만원, 5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제2항). 둘째, ‘자녀 세액공제’는 1자녀 15만원, 2자녀 30만원, 3자녀 이상 30만원, 2자녀 이상 30만원으로 계산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거기서 차감된다는 뜻 (출처: IRS 연말정산 신고 안내 179p) 셋째,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총연봉과 연령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지만 총연봉은 낮다 120 근로소득만 있는 50세 미만은 100만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총소득 1억원 미만), 상한액 400만원(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 시 3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합은 7억원 이겼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연금저축을 납입하거나 근로자 명의로 연금저축을 납입하더라도 과세기간 중 해지된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개인연금저축 납부금액”을 ​​혼동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잘못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최대 72만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정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정 비교소득세법 부칙 <2022 年 12 月 31 日第 19196 号法> 제17조(연금계좌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은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산출한 소득세액을 연금계좌과세하도록 한다. 이전 규정에.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 세액공제) ① 종합소득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연금계좌 기여금액”이라 한다)1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00은 12(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합소득의 합계가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해당하는 금액) 만) 15/100)은 해당 과세기간의 전 세계적으로 산출된 소득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연금저축에 납입되는 금액이 연간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금저축에 납입되는 금액은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금저축계좌는 퇴직노령연금계좌를 초과할 수 없다. 그 금액의 합이 연간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초과하지 못하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근로소득만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 주민), 연금저축에 납입된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저축에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계좌는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연금저축에 납입된 금액은 저축예금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계좌에 연간 지급되는 금액 및 금액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0으로 본다. <2014.12.23、2015.5.13、2016.12.20 修订> *2023년 세액공제(2024.1.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 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후 연금계좌에 지급한다.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하 “연금계좌에 지급된 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 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미만), 이에 상당하는 금액 ~ 15/100 )는 해당 과세 기간 동안 계산된 전 세계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연금저축에 납입되는 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금저축에 납입되는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저축에 납입되는 금액을 계좌는 연금 계좌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위 금액의 합이 연간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2014年12月23日、2015年5月13日、2016年12月20日、2022年12月31日修订>제4호 “특별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 보장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피보험자 교육비 기본공제는 세전공제 및 기부금세전공제입니다.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담한 의료비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또는 기본공제 대상(연령 및 소득요건 없음)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다. 급여총액의 3%를 초과하는 기본공제금액(이하 “의료비공제”라 한다)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자 의료비공제가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5%(최대 7 연 100만원)(난임치료비의 20%)는 과세기간 동안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계산한 세액이다. 여기서 공제되는 금액은 지출한 연도에 의료비 세액공제가 공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모가 다른 사람에 대한 기본공제 자격이 있는 경우 형제자매가 부모의 의료비를 분담할 수 없어 세전공제(부모를 양육하는 1인만 공제 가능)가 되면 의료비 세전공제는 해당사항 없음, 공제 불가 의료비 공제 불가로 보험회사가 지급한 실손의료보험금, 회사 내부근로복지기금이 징수한 의료비, 단체상해보험료는 의료공제에 포함되지 않음 세. 비용(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직계가족 및 직계비속 등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로 진료비를 결제해도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모두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격법 의료비 세액공제적격법 및 국세청 질의응답 의료비 세액공제 적격 (2)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의 구입 및 지급에 드는 비용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비용 (3) 라식수술비,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교정비, (4) 시력교정 안정제, 콘택트렌즈 구입 (5) 보철물, 틀니 및 치아세정비, 교정유지비(저작장애 의사진단 필요) (6) ) 의료비에 포함되어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환자식비, (7) 산후조리비(2019년부터 산후조리비 및 요양비 총액이 7천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지급하는 산후조리비 및 요양비, 출생당 200만원 (8) 미숙아 및 선천성기형 진료비(2022.1월) .1.이후부터 적용, 연 700만원 한도액 미적용, 지출금액의 20% 공제 세액 ). 다만, (1) 성형수술비, (2)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3) 간병비, (4) 진단서 발급비, (5) 민간응급환자 이송업체에 지급한 구급차비, (6) 낙태의 경우 발생한 산후조리비는 의료비로 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제 중 ‘교육비공제’란 교육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교육비,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교육비, 시간제 교육비 등을 말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음(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호 및 동법 제118조의6 시행령) ). 5.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무주택 가구주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연령 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한도는 750만원(총급여 7000만원 미만 : 15%, 총급여 5500만원 미만 : 17%)이다. *총 급여 요건 충족 및 필수 점유 보고서는 사용 및 제출된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월세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해석 및 관련 해석 제95조의2(월세액 공제) 이 법 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임대료의 100분의 15 단,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임대료를 납부하는 자 해당 과세기간) 17/100)에서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공제합니다. 단, 월 임대료가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이 없습니다. <2017.12.19., 2020.12.29., 2022.12.31.> ②제1항의 공제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때에 적용한다. ③제1호 그 밖에 공제신청에 필요한 사항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관계가 없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로 하고, 법 시행령 1호 양식 112.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동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다른 세대로 봅니다. 소득세법 14.) 여섯째, 종합소득을 계산하는 “표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제4항제9호) 13만원 또는 월별 세금 공제, 매년 1회. 이것은 세금에서 공제를 의미합니다. <参考文献> 1.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2. 국세청 홈택스 (간이연말정산 일회성 확인서) 연말정산 일회성 제공 동의 연도(직원) 가족 연말정산 자료 제공 동의 부가세 확정신고 부가세 신고 도움말 서비스 부가가치세 고지서 세액조회 전자신고결과조회 국세납부 민원신청결과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비자)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 현금영수증 판매내역 조회 현금영수증 구매내역 조회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조회/변경(법인) 사업자카드 매입세액 조회/변경 화물차 기사 복지카드 매입세액 조회 … hometax.go.kr 3. 국세법정보시스템 국세법정보시스템 최근 관련자산 검토 및 판단 대손비용 발생 적정 여부 2022-12-14 청구법인이 시가를 과소평가한 경우 매입한 주식 16. 의뢰인의 신원 변경에 따라 신고한 기업은 관련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이다. .txsi.hometax.go.kr 국세청에서 간편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받아 연말정산을 확인하고, 제가 정리한 내용을 공개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관심 있는 항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